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우수 정보보호기업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우수 정보보호기업 지정) 영 제15조제2항에 따른 지정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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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정보보호 준비도 평가기관 등록제3조의2 · 정보보호 공시 내용의 검증 방법 및 절차제4조 · 정보보호 전문인력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전문인력에 대한 지원제5조 · 우수 정보보호기술등 및 우수 정보보호기업의 지정신청제6조 · 우수 정보보호기술등 지정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7조 · 우수 정보보호기업 지정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의 지정기준제9조 ·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의 지정 공고제10조 ·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의 지정 신청제11조 ·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의 지정 심사제12조 ·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의 지정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