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정보보호 준비도 평가기관 등록)
①「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른 정보보호준비도평가기관 등록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영 제6조제4항에 따른 정보보호준비도평가기관 등록증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다.
③영 제6조제7항에 따른 정보보호준비도평가기관 등록사항 변경 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정보보호 준비도 평가기관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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