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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0조
제10조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의 지정 신청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조문 본문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8
피인용 (Incoming)3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9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의 지정 공고
"①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제9조에 따른 공고가 있는 때에 별지 제9호서식의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지"
인용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8 1호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의 지정기준
"4. 제8조제1호에 따른 기술인력의 보유 현황 및 해당 인력이 별표 1의 기술인력 자격기"
인용
세무사법
§6 등록
"서류
가.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조세에 관한 신고서[「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세무사법」 제20조의2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인용
세무사법
§20의2 세무대리업무 등록
"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조세에 관한 신고서[「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세무사법」 제20조의2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가 확인한 것으로서 재무상태표와 손"
인용
공인회계사법
§7 등록
"포함한다)가 확인한 것으로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가 포함된 것을 말한다]의 사본
나.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나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이"
인용
공인회계사법
§24 회계법인의 등록
"손익계산서가 포함된 것을 말한다]의 사본
나.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나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이 감사한 회계서류의 사본
6. 제8조제3호에"
인용
전자정부법
§36 1항 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출입국관리법
§88 사실증명의 발급 및 열람
"1.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인용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의 지정 심사
"①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으면 제8조에 따른 지정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cites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의 사후관리 등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의 지정 및 사후관리의 기"
cites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의 양도ㆍ합병
"1. 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
2. 양수인에 관한 제10조제1항 각 호의 서류(양수인이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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