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의 지정 신청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law_id:012465
article_no:10
위계: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시행령 X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인용:8
피인용:3

조문 본문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8
피인용 (Incoming)3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9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의 지정 공고
"①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제9조에 따른 공고가 있는 때에 별지 제9호서식의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지"
→ outgoing제9조
인용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8 1호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의 지정기준
"4. 제8조제1호에 따른 기술인력의 보유 현황 및 해당 인력이 별표 1의 기술인력 자격기"
→ outgoing제8조
인용
세무사법
§6 등록
"서류 가.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조세에 관한 신고서[「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세무사법」 제20조의2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 outgoing제6조
인용
세무사법
§20의2 세무대리업무 등록
"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조세에 관한 신고서[「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세무사법」 제20조의2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가 확인한 것으로서 재무상태표와 손"
→ outgoing제20조의2
인용
공인회계사법
§7 등록
"포함한다)가 확인한 것으로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가 포함된 것을 말한다]의 사본 나.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나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이"
→ outgoing제7조
인용
공인회계사법
§24 회계법인의 등록
"손익계산서가 포함된 것을 말한다]의 사본 나.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나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이 감사한 회계서류의 사본 6. 제8조제3호에"
→ outgoing제24조
인용
전자정부법
§36 1항 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 outgoing제36조
인용
출입국관리법
§88 사실증명의 발급 및 열람
"1.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 outgoing제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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