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의 지정 신청)
①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제9조에 따른 공고가 있는 때에 별지 제9호서식의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3.10.19>
1.정관
2.대표자 및 임원의 명단
3.「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신청인이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만 해당한다)
4.제8조제1호에 따른 기술인력의 보유 현황 및 해당 인력이 별표 1의 기술인력 자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제8조제2호의 기준 확인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조세에 관한 신고서[「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세무사법」 제20조의2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가 확인한 것으로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가 포함된 것을 말한다]의 사본
나.「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나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이 감사한 회계서류의 사본
6.제8조제3호에 따른 설비의 보유 현황
7.제8조제4호에 따른 업무 수행능력 심사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를 받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서류
8.제8조제5호에 따른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관리규정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서류에 대해서는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