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규제의 재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삭제 <2019.3.22>
2.삭제 <2019.3.22>
3.삭제 <2019.3.22>
4.삭제 <2019.3.22>
5.제15조에 따른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기준: 2016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