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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의2조 · 정보보호 공시 내용의 검증 방법 및 절차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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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정보보호 공시 내용의 검증 방법 및 절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한국인터넷진흥원"이라 한다)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공시 내용에 대한 검증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법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정보보호 현황을 공시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정보보호공시자"라 한다)에게 제1항에 따른 검증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제1항에 따른 검증을 위하여 정보보호ㆍ정보기술ㆍ회계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공시점검단을 운영할 수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제1항에 따른 검증 결과 공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보고받은 공시 내용에 대한 검증 결과를 검토하여 공시 내용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보호공시자에게 공시 내용의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보보호 공시 내용에 대한 검증 방법 및 절차, 수정 요청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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