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의 양도ㆍ합병)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은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업무를 양도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업무 양도ㆍ양수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
2.양수인에 관한 제10조제1항 각 호의 서류(양수인이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
3.「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그 기관에 관련된 업무를 양도ㆍ양수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확인서
②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인 법인 간에 합병을 하는 경우 합병에 따라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은 별지 제12호서식의 합병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합병계약서 사본
2.합병에 따라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관한 제10조제1항 각 호의 서류(합병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3.관리기관의 장이 그 기관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이 다른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과 합병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확인서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의 경우에는 제10조제2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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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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