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의 양도ㆍ합병)

공식 조문
시행 · 2023-10-19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의 양도ㆍ합병정보통신기반 보호법관리기관전문서비스정보보호법인합병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은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업무를 양도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업무 양도ㆍ양수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
2.양수인에 관한 제10조제1항 각 호의 서류(양수인이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
3.「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그 기관에 관련된 업무를 양도ㆍ양수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확인서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인 법인 간에 합병을 하는 경우 합병에 따라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은 별지 제12호서식의 합병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합병계약서 사본
2.합병에 따라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관한 제10조제1항 각 호의 서류(합병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3.관리기관의 장이 그 기관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이 다른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과 합병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확인서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의 경우에는 제10조제2항을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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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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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19 시행된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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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