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의 지정기준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law_id:012465
article_no:8
위계: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시행령 X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인용: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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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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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하도급의 승인절차 등
"제8조제1항에 따라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에 대하여 서면으로 승인을 받으려는 자(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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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의 지정 신청
"4. 제8조제1호에 따른 기술인력의 보유 현황 및 해당 인력이 별표 1의 기술인력 자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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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의 지정 심사
"①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으면 제8조에 따른 지정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검토(이하 "지정심사"라 한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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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의 지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정심사를 한 결과 지정 신청이 제8조에 따른 지정 기준을 충족하면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으로 지정하고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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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의 사후관리 등
"①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이 지정 이후에도 제8조에 따른 지정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지정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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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7조의2
"체전담반을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 중 100분의 30 이상은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지정기준에서 정한 고급 기술인력 이상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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