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의 지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3-10-19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이하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별표 1에서 정한 자격기준을 갖춘 기술인력을 10명 이상 보유할 것( 고급 또는 특급 기술인력을 3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의 지정기준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업무전문서비스정보보호설비보안대책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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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8조(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의 지정기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이하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7.26>

1.별표 1에서 정한 자격기준을 갖춘 기술인력을 10명 이상 보유할 것( 고급 또는 특급 기술인력을 3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2.재무제표상 자본총계가 10억원 이상일 것
3.다음 각 목의 설비를 보유할 것
가.신원확인 및 출입통제를 위한 설비
나.법 제23조제1항 각 호의 업무(이하 이 조에서 "업무"라 한다)를 수행하거나 지원하기 위한 설비
다.업무 관련 기록 및 자료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설비
4.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수행능력 심사 평가방법에 따라 실시하는 심사에서 기준 점수 이상을 받을 것
5.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관리규정을 정하고 이를 준수할 것
가.업무 수행 구역 및 설비에 대한 보안대책
나.업무 수행 인력에 대한 보안대책(인사관리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다.문서 및 전산자료에 대한 보안대책
라.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보안대책

2. 조문 관계도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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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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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이하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별표 1에서 정한 자격기준을 갖춘 기술인력을 10명 이상 보유할 것( 고급 또는 특급 기술인력을 3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19 시행된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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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