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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의 지정기준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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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의 지정기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이하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7.26>

1.별표 1에서 정한 자격기준을 갖춘 기술인력을 10명 이상 보유할 것( 고급 또는 특급 기술인력을 3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2.재무제표상 자본총계가 10억원 이상일 것
3.다음 각 목의 설비를 보유할 것
가.신원확인 및 출입통제를 위한 설비
나.법 제23조제1항 각 호의 업무(이하 이 조에서 "업무"라 한다)를 수행하거나 지원하기 위한 설비
다.업무 관련 기록 및 자료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설비
4.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수행능력 심사 평가방법에 따라 실시하는 심사에서 기준 점수 이상을 받을 것
5.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관리규정을 정하고 이를 준수할 것
가.업무 수행 구역 및 설비에 대한 보안대책
나.업무 수행 인력에 대한 보안대책(인사관리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다.문서 및 전산자료에 대한 보안대책
라.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보안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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