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의 지정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의 지정기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이하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7.26>
1.별표 1에서 정한 자격기준을 갖춘 기술인력을 10명 이상 보유할 것( 고급 또는 특급 기술인력을 3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2.재무제표상 자본총계가 10억원 이상일 것
3.다음 각 목의 설비를 보유할 것
가.신원확인 및 출입통제를 위한 설비
나.법 제23조제1항 각 호의 업무(이하 이 조에서 "업무"라 한다)를 수행하거나 지원하기 위한 설비
다.업무 관련 기록 및 자료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설비
4.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수행능력 심사 평가방법에 따라 실시하는 심사에서 기준 점수 이상을 받을 것
5.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관리규정을 정하고 이를 준수할 것
가.업무 수행 구역 및 설비에 대한 보안대책
나.업무 수행 인력에 대한 보안대책(인사관리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다.문서 및 전산자료에 대한 보안대책
라.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보안대책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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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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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 · 정보보호 공시 내용의 검증 방법 및 절차제4조 · 정보보호 전문인력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전문인력에 대한 지원제5조 · 우수 정보보호기술등 및 우수 정보보호기업의 지정신청제6조 · 우수 정보보호기술등 지정제7조 · 우수 정보보호기업 지정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8조 ·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의 지정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의 지정 공고제10조 ·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의 지정 신청제11조 ·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의 지정 심사제12조 ·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의 지정 등제13조 ·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의 사후관리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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