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의 지정 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3-10-19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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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으면 제8조에 따른 지정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검토(이하 "지정심사"라 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조제4호에 따른 업무 수행능력을 심사할 때에는 법 제23조제1항 각 호의 업무에 대한 신청인의 전문능력을 중점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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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으면 제8조에 따른 지정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검토(이하 "지정심사"라 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조제4호에 따른 업무 수행능력을 심사할 때에는 법 제23조제1항 각 호의 업무에 대한 신청인의 전문능력을 중점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②한국인터넷진흥원은 지정심사를 할 때에는 필요한 범위에서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③한국인터넷진흥원은 지정심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원으로 하는 기술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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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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