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의 지정 심사)
①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으면 제8조에 따른 지정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검토(이하 "지정심사"라 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조제4호에 따른 업무 수행능력을 심사할 때에는 법 제23조제1항 각 호의 업무에 대한 신청인의 전문능력을 중점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②한국인터넷진흥원은 지정심사를 할 때에는 필요한 범위에서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③한국인터넷진흥원은 지정심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원으로 하는 기술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