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화언어법 제18조 (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수화언어가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농인의 고유한 언어임을 밝히고, 한국수화언어의 발전 및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농인과 한국수화언어사용자의 언어권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수어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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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 한국수어의 정보화제14조 · 한국수어의 사용촉진 및 보급제15조 · 한국수어 능력의 검정제16조 · 수어통역제17조 · 한국수어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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