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화언어법 제2조 (기본이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수화언어가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농인의 고유한 언어임을 밝히고, 한국수화언어의 발전 및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농인과 한국수화언어사용자의 언어권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라 한다)는 대한민국 농인의 공용어이다.
②국가와 국민은 한국수어를 사용하는 농인이 농정체성을 확립하고 한국수어와 농문화를 계승ㆍ발전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③농인과 한국수어사용자(이하 "농인등"이라 한다)는 한국수어 사용을 이유로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생활영역(이하 "모든 생활영역"이라 한다)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며, 모든 생활영역에서 한국수어를 통하여 삶을 영위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④농인등은 한국수어로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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