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화언어법 제17조 (한국수어의 날)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3-08-08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수화언어가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농인의 고유한 언어임을 밝히고, 한국수화언어의 발전 및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농인과 한국수화언어사용자의 언어권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한국수어의 날 기념 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한국수어의 날한국수어주간지방자치단체농인등국가와실시할사용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농인등의 한국수어 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한국수어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매년 2월 3일을 한국수어의 날로 하며, 한국수어의 날이 속한 주간을 한국수어 주간으로 정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한국수어의 날 기념 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한국수화언어법 제1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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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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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수화언어법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한국수어의 날 기념 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한국수화언어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한국수화언어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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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