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화언어법 제15조 (한국수어 능력의 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수화언어가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농인의 고유한 언어임을 밝히고, 한국수화언어의 발전 및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농인과 한국수화언어사용자의 언어권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수어능력의 향상ㆍ평가를 위하여 한국수어능력을 검정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한국수어능력의 검정 방법ㆍ절차ㆍ내용 및 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한국수어 능력의 검정한국수어능력검정문화체육관광부장관방법ㆍ절차ㆍ내용향상ㆍ평가한국수어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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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수어능력의 향상ㆍ평가를 위하여 한국수어능력을 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한국수어능력의 검정 방법ㆍ절차ㆍ내용 및 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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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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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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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수화언어법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수어능력의 향상ㆍ평가를 위하여 한국수어능력을 검정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한국수어능력의 검정 방법ㆍ절차ㆍ내용 및 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한국수화언어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한국수화언어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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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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