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화언어법 제16조 (수어통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수화언어가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농인의 고유한 언어임을 밝히고, 한국수화언어의 발전 및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농인과 한국수화언어사용자의 언어권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어통역이 필요한 농인등에게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행사, 사법ㆍ행정 등의 절차, 공공시설 이용, 공영방송,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비상사태 등 국가적 주요 사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정책 등을 발표하는 경우 발표 현장에 수어통역사를 배치하는 등 수어통역을 반드시 지원하여야 하며, 발표 내용을 농인등이 알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수어통역 영상을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22.1.18, 2025.11.11>
④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인등이 구직, 직업훈련, 근로 등 직업 활동 전반에 불이익이 없도록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8>
⑤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어통역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8>
⑥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중 수어통역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1.18>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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