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화언어법 제7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수화언어가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농인의 고유한 언어임을 밝히고, 한국수화언어의 발전 및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농인과 한국수화언어사용자의 언어권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한국수어발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③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과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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