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화언어법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수화언어가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농인의 고유한 언어임을 밝히고, 한국수화언어의 발전 및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농인과 한국수화언어사용자의 언어권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수어를 교육ㆍ보급하고 홍보하는 등 농인등의 한국수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인의 농정체성 확립과 농문화 육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때 농인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신설 2022.1.18>
④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내용과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8, 2023.8.8>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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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제4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6조 · 기본계획의 수립제7조 ·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제8조 · 보고제9조 · 실태조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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