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화언어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5-11-11법률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수화언어가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농인의 고유한 언어임을 밝히고, 한국수화언어의 발전 및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농인과 한국수화언어사용자의 언어권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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