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비밀유지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비밀유지의 의무) 교육환경평가서의 검토과정에 참여한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전문기관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교육환경평가 등과 관련하여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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