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 1. "교육환경"이란 학생의 보건ㆍ위생, 안전, 학습 등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한 학교 및 학교 주변의 모든 요소를 말한다. 2.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학교(국방ㆍ치안 등의 사유로 정…
위임 조문 · 한 심의 결과를 포함한 교육환경보호구역에 관한 정보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제13조에 따른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전문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제2항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에 관한 정보 등의 공…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 제19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교육환경평가서와 사후교육환경평가서의작성방법 및 작성기준과 교육환경평가서 작성·제출 대상, 제출방법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교육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교육감에게 위임할 수 있다. 교육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환경보호원 및 교육환경보호 지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