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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
제8조
제8조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 등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8조(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 등)
① 교육감은 학교경계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이하 "학교경계등"이라 한다)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의 범위 안의 지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ㆍ고시하여야 한다.
1. 절대보호구역: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인 지역(학교설립예정지의 경우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까지인 지역)
2. 상대보호구역: 학교경계등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인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
② 학교설립예정지를 결정ㆍ고시한 자나 학교설립을 인가한 자는 학교설립예정지가 확정되면 지체 없이 관할 교육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학교설립예정지가 통보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설정ㆍ고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설정ㆍ고시된 교육환경보호구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1. 학교가 폐교되거나 이전(移轉)하게 된 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학교설립계획 등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학교설립예정지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이 상실된 때
3. 유치원이나 특수학교 또는 대안학교의 설립계획이 취소되었거나 설립인가가 취소된 때
⑤ 제1항에 따른 교육감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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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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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2조 유치원
"건축하는 경우에는 의료시설ㆍ주민운동시설ㆍ어린이집ㆍ종교집회장 및 근린생활시설(「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한한다)에 한하여 이를"
인용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풍속영업의 통보
"이 경우 해당 풍속영업소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있을 때에는 이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인용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한상영관의 설치가 제한되는 지역이나 시설
"1.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2.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인용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의2 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또는 시설
"1.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2.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인용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 등
"또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설정ㆍ고시된 교육환경보호구역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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