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 등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law_id:012494
article_no:8
위계: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 시행령 X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인용: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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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8조(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 등)
① 교육감은 학교경계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이하 "학교경계등"이라 한다)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의 범위 안의 지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ㆍ고시하여야 한다.
1. 절대보호구역: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인 지역(학교설립예정지의 경우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까지인 지역)
2. 상대보호구역: 학교경계등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인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
② 학교설립예정지를 결정ㆍ고시한 자나 학교설립을 인가한 자는 학교설립예정지가 확정되면 지체 없이 관할 교육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학교설립예정지가 통보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설정ㆍ고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설정ㆍ고시된 교육환경보호구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1. 학교가 폐교되거나 이전(移轉)하게 된 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학교설립계획 등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학교설립예정지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이 상실된 때
3. 유치원이나 특수학교 또는 대안학교의 설립계획이 취소되었거나 설립인가가 취소된 때
⑤ 제1항에 따른 교육감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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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인용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2조 유치원
"건축하는 경우에는 의료시설ㆍ주민운동시설ㆍ어린이집ㆍ종교집회장 및 근린생활시설(「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한한다)에 한하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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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풍속영업의 통보
"이 경우 해당 풍속영업소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있을 때에는 이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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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한상영관의 설치가 제한되는 지역이나 시설
"1.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2.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 incoming제15조
인용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의2 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또는 시설
"1.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2.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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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 등
"또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설정ㆍ고시된 교육환경보호구역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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