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시ㆍ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 등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law_id:012494
article_no:5
위계: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 시행령 X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인용:5
피인용:17

조문 본문

제5조(시ㆍ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 등)
①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시ㆍ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이하 "시ㆍ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교육감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시책
2. 시행계획
3. 제6조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평가서
4. 그 밖에 관할 구역의 교육환경 보호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시ㆍ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시ㆍ도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1.12.28>
1.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교육청의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지명하는 사람
2.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교육 경력이 5년 이상인 교원 및 강사
5. 도시계획ㆍ건축ㆍ환경ㆍ재해 분야의 전문가로서 개발사업 및 정비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그 밖에 지역별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시ㆍ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제1호에 따른 시ㆍ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9.24>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ㆍ도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으며, 시ㆍ도위원회 위원이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해임ㆍ해촉된다.
⑥ 제1항에 따른 교육감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⑦ 시ㆍ도위원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자료제출, 의견 진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⑧ 교육감은 제9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이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교육지원청에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다만, 교육지원청이 없는 경우 시ㆍ도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다.
⑨ 시ㆍ도위원회와 지역위원회의 조직,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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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인용 (Incoming)17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3조의3 도시혁신구역에서의 다른 법률의 적용 특례
"⑤ 도시혁신계획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제8항에 따른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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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교육환경의 정화 등
"조제3항에 따라 행정관청의 협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교육감은 협의에 앞서 미리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제8항에 따른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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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2조의3 통합심의
"설치된 건축위원회 2. 「경관법」 제29조에 따라 설치된 경관위원회 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설치된 시ㆍ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 4.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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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39조의2 실무위원회 설치 등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시ㆍ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 라.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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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의2 일반게임제공업의 허가
"명서 발급여부 2. 삭제 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 같은 법 제5조제8항에 따른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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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청소년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등록
"명서 발급여부 2. 삭제 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 같은 법 제5조제8항에 따른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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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
"명서 발급여부 2. 삭제 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 같은 법 제5조제8항에 따른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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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 변경허가ㆍ등록 또는 신고대상 및 절차
"명서 발급여부 2. 삭제 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 같은 법 제5조제8항에 따른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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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3 새만금개발통합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7.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에 설치된 시ㆍ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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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4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 등
"위원회 4.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5.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에 설치된 시ㆍ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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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8조 통합심의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8.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시ㆍ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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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교육환경보호기본계획 등의 수립
"②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라 제5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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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통합심의
"4.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 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9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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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51조 공업지역관리통합심의위원회 등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9.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시ㆍ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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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도심융합특구에 관한 중요 정책의 심의 등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 2. 「경관법」 제29조에 따른 경관위원회 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위원회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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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4조 통합심의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 2. 「경관법」 제29조에 따른 경관위원회 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시ㆍ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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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 통합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위원회 구성
"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7.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에 설치된 시ㆍ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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