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국가, 지방자치단체, 학교의 장 및 사업시행자는 교육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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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3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교육환경보호기본계획 등의 수립제5조 · 시ㆍ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 등제6조 · 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 등제7조 · 사후교육환경평가서 작성 등제8조 · 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