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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
제6조
제6조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 등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6조(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 등)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평가서(이하 "교육환경평가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교육감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자
3.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
4. 학교(「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 또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설정ㆍ고시된 교육환경보호구역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되어 해당 구역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5. 제8조제1항에 따라 설정ㆍ고시된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건축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규모의 건축을 하려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 평가 대상은 학교용지 예정지 또는 정비사업 예정지 등의 위치, 크기ㆍ외형, 지형ㆍ토양환경, 대기환경, 주변 유해환경, 공공시설을 포함한다.
③ 교육감은 교육환경평가서를 승인하기 위하여는 시ㆍ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이를 위하여 제13조에 따른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전문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기관의 검토의견과 해당 학교의 장의 의견(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출한 교육환경평가서와 관련된 의견을 말한다)을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8>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환경평가서를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3조에 따른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전문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기관의 검토의견을 생략할 수 있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만을 설립하거나 그 위치를 변경하기 위한 용지를 선정하는 경우
2.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만을 설립하거나 그 위치를 변경하기 위한 용지를 선정하는 경우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학교(이에 준하는 학교를 포함하며, 대학원은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교의 일부를 주된 위치에서 변경하여 산업단지 안에서 운영하기 위한 용지를 선정하는 경우
⑤ 교육감은 교육환경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권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권고에 따라야 하며, 그 조치결과를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교육감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⑦ 교육부장관은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환경평가서를 공개할 수 있다.
⑧ 교육환경평가서의 작성 항목ㆍ절차ㆍ기준과 각 항목별 작성방법 및 학교의 장의 의견 수렴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12.28>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10
피인용 (Incoming)11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4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
"1.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자
3.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
인용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3 1항 학교용지의 조성ㆍ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자
3.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
4. 학교(「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인용
고등교육법
§2 학교의 종류
"자
3.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
4. 학교(「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
인용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8 1항 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 등
"또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설정ㆍ고시된 교육환경보호구역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 1호 정의
"또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설정ㆍ고시된 교육환경보호구역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되어 해당 구역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인용
건축법
§11 1항 건축허가
"당 구역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5. 제8조제1항에 따라 설정ㆍ고시된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건축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규모의 건축을 하려는 자"
인용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13 교육환경 보호 전문기관의 설립 등
"③ 교육감은 교육환경평가서를 승인하기 위하여는 시ㆍ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이를 위하여 제13조에 따른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전문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기관의"
위임
유아교육법
§2 2호 정의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만을 설립하거나 그 위치를 변경하기 위한 용지를 선정하는"
위임
초ㆍ중등교육법
§60의3 대안학교
"제2호에 따른 유치원만을 설립하거나 그 위치를 변경하기 위한 용지를 선정하는 경우
2.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만을 설립하거나 그 위치를 변경하기 위한 용지를 선정하는"
인용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7 1항 사후교육환경평가서 작성
"⑤ 교육감은 교육환경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권고하여야 한다."
인용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2조의3 통합심의
"사항
2. 「경관법」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경관에 관한 사항
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교육환경에 대한 평가
4.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38조"
인용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3 새만금개발통합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에너지사용계획
4.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
5.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교육환경평가서
6. 그 밖에 새만금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용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시ㆍ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 등
"1. 교육감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시책
2. 시행계획
3. 제6조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평가서
4. 그 밖에 관할 구역의 교육환경 보호와 관련"
인용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사후교육환경평가서 작성
"평가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그 승인받은 교육환경평가서에 반영된 내용과 제6조제5항에 따른 조치결과를 이행하여야 한다."
cites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벌칙
"1.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학교용지 선정 등을 한"
인용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통합심의
"2. 「경관법」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경관 심의
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교육환경평가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용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51조 공업지역관리통합심의위원회 등
"른 에너지사용계획
6.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재해영향평가
7.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교육환경에 대한 평가
8. 「경관법」 제27조 및 제28조에"
인용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도심융합특구에 관한 중요 정책의 심의 등
"원회의 심의
2. 「경관법」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경관 심의
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교육환경에 대한 평가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인용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4조 통합심의
"2. 「경관법」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경관 심의에 관한 사항
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교육환경평가서의 심의에 관한 사항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
인용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운영 기준
제8조 안전성평가서 작성 및 안전성평가 방법 등
"의한 안전관리계획서2. 「산업안전보건법」제42조에 의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6조에 의한 교육환경영향평가4.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4조에 의한"
인용
새만금개발 통합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위원회 기능
"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4. 「자연재해대책법」제4조에 따른 재해영향평가 등5.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교육환경평가서6. 그 밖에 새만금개발청장이 필요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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