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ㆍ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상대보호구역에서는 제14호부터 제27호까지 및 제29호부터 제32호까지에 규정된 행위 및 시설 중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17.1.17, 2017.12.19, 2019.12.3, 2020.3.24, 2021.9.24, 2024.2.6, 2024.10.22, 2025.7.22, 2025.8.14, 2025.10.1>
1.「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2.「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과 제48조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
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 제12조에 따른 처리시설 및 제24조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4.「하수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5.「악취방지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악취를 배출하는 시설
6.「소음ㆍ진동관리법」 제7조 및 제21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소음ㆍ진동을 배출하는 시설
7.「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규모, 용도, 기간 및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8.「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1조제1항ㆍ제20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가축 사체, 제23조제1항에 따른 오염물건 및 제33조제1항에 따른 수입금지 물건의 소각ㆍ매몰지
9.「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화장시설ㆍ제9호에 따른 봉안시설 및 제13호에 따른 자연장지(같은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개인ㆍ가족자연장지와 제2호에 따른 종중ㆍ문중자연장지는 제외한다)
10.「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축업 시설
11.「축산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가축시장
12.「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의 제한상영관
13.「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7)에 해당하는 업소와 같은 호 가목8), 가목9) 및 나목7)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영업에 해당하는 업소
1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조에 따른 고압가스,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시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제조, 충전 및 저장하는 시설(관계 법령에서 정한 허가 또는 신고 이하의 시설이라 하더라도 동일 건축물 내에 설치되는 각각의 시설용량의 총량이 허가 또는 신고 규모 이상이 되는 시설은 포함하되, 규모, 용도 및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는 제외한다)
15.「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수집ㆍ보관ㆍ처분하는 장소(규모, 용도, 기간 및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는 제외한다)
16.「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총포 또는 화약류의 제조소 및 저장소
17.「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격리소ㆍ요양소 또는 진료소
18.「담배사업법」에 의한 지정소매인, 그 밖에 담배[연초(煙草)나 니코틴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를 판매하는 자가 설치하는 담배자동판매기(「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한다)
19.「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제7호 또는 제8호에 따른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한다)
20.「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다목에 따라 제공되는 게임물 시설(「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한다)
21.「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체육시설 중 무도학원 및 무도장(「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 같은 법 제60조의3에 따라 초등학교 과정만을 운영하는 대안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한다)
22.「한국마사회법」 제4조에 따른 경마장 및 제6조제2항에 따른 장외발매소, 「경륜ㆍ경정법」 제5조에 따른 경주장 및 제9조제2항에 따른 장외매장
23.「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행행위영업
24.「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한다)
25.「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가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비디오물감상실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의 시설(「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한다)
26.「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27.「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 및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에 부속된 숙박시설과 규모, 용도, 기간 및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숙박업 또는 관광숙박업은 제외한다)
28.삭제<2021.9.24>
29.「화학물질관리법」 제39조에 따른 사고대비물질의 취급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으로 취급하는 시설
30.「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 중 레미콘 제조업(시멘트와 모래, 자갈 등의 광물성 물질 혼합물에 물을 첨가하여 굳지 아니한 상태로 구매자에게 공급하는 콘크리트용 비내화 혼합물을 제조하는 산업활동)
31.「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호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중 중독자재활시설(알코올 중독, 약물 중독 또는 게임 중독 등으로 인한 정신질환자등을 치유하거나 재활을 돕는 시설)
32.「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카지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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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관광진흥법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
- 함께 인용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4조숙박업의 세분
- 함께 인용공중위생관리법 제3조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
- 조문 인용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 조문 인용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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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4건
금지행위및시설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
甲이 지하철 인근 도로변으로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상대보호구역 내에 위치한 건물의 3층에서 당구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관할 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 신청을 하였으나 교육장이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위 건물 인근의 중·고등학교 등 4개의 학교 중 3개 학교의 학교장들이 당구장은 학습과 교육환경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답한 점, 건물이 2개 학교와는 왕복 8차선 도로로 이격되어 있고 건물 3층의 출입문 및 내부가 위 4개의 학교에서 보이지 않는 점, 당구가 전국체육대회의 정식종목으로 채택되고 당구장에 18세 미만자의 출입이 허용되는 등 당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바뀌어 건전한 스포츠로 인식되어 가고 있는 점, 체육시설인 당구장 시설이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 제20호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당구장에서 흡연을 통한 비교육적인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줄어들게 된 점, 당구장과 동일하게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환경법’이라 한다) 제9조 단서가 적용되는 무도학원 및 숙박업소가 건물 5층 및 근처에서 영업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甲이 운영하려는 당구장은 교육환경법 제9조 단서에서 정한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시설’에 해당하므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제9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금지행위및시설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
甲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환경법’이라 한다)상 상대보호구역 내에 위치한 건물에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피시방)을 운영하기 위하여 관할 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신청을 하였으나 교육장이 이를 거부한 사안이다. 교육환경법이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을 규정한 취지를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학교장들과 교육환경보호위원회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내린 판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최대한 존중해 줌이 바람직하다 할 것인바, 위 건물은 교육환경법상의 상대보호구역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밀집하여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는 점, 학생들이 위 시설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금품갈취, 폭행 등 비행행위가 일어날 가능성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이는 점, 교육환경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학습과 교육환경의 측면에서 위 건물 및 부근에서 영업하고 있는 당구장과 음식점, 노래방 등과 위 시설이 미치는 영향이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위 건물이 있는 부근에는 각 학교의 학생들이 이용하는 학원들도 있어 단순히 위 건물이 각 학교에 이르는 주통학로에 위치하고 있지 않다고 하여 학습이나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 여러 사정들이 고려되어 지금까지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신청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각 학교의 교장들뿐만 아니라 관할 교육지원청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위원들 모두 위 시설의 금지 의견을 낸 것으로 보이므로, 위 처분이 甲의 재산권 행사와 영업의 자유를 어느 정도 침해하더라도 위 처분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각 학교의 학습과 교육환경의 보호라는 공익이 더 중하고 크다 할 것이어서 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이다.
제9조 제19호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교육환경평가승인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
[1]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7호는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로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숙박업 및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호텔업’을 규정하고 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숙박업’을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의 위임에 따른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4조 제1호는 숙박업을 취사시설 포함 여부에 따라 ‘일반숙박업’과 ‘생활숙박업’으로 세분하고 있다.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는 관광숙박업을 ‘호텔업’과 ‘휴양 콘도미니엄업’으로 나누면서, 휴양 콘도미니엄업을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그 시설의 회원이나 공유자, 그 밖의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운동·오락 등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업’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7호는 학생들의 주요 활동공간인 학교 주변의 일정 지역을 최소한의 범위에서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하여 쾌적한 학교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청소년들이 건전하고 조화로운 인격을 형성할 수 있게 하고,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서 숙박업을 못하게 함으로써 숙박시설 안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윤락행위 또는 음란행위, 음란한 물건의 유통, 도박 등의 사행행위 등으로 인한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학생들을 차단·보호하여 학생들의 건전한 육성과 학교 교육의 능률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이다. …
제9조 제27호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휴양콘도미니엄업은 교육환경보호구역 금지시설인 숙박업에 해당하며, 건축불허가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한 판례입니다.
제9조 제27호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법령해석 · 6건
민원인 등 - 휴양 콘도미니엄업이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되는 행위 및 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제27호 관련)
이 사안의 휴양 콘도미니엄업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되는 행위 및 시설에 해당합니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제27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등 - 휴양 콘도미니엄업이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되는 행위 및 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제27호 관련)
이 사안의 휴양 콘도미니엄업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되는 행위 및 시설에 해당합니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9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등 - 휴양 콘도미니엄업이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되는 행위 및 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제27호 관련)
이 사안의 휴양 콘도미니엄업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되는 행위 및 시설에 해당합니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9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서울특별시교육청 - 전자담배 무인판매점에서 무인결제기계를 사용하여 전자담배를 판매하는 것을 ‘담배자동판매기’로 보아 상대보호구역에 설치 시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등
무인판매점에서 무인결제기계를 사용하여 전자담배를 판매하는 것은 교육환경법 제9조제18호에 따른 ‘담배자동판매기’로 보아 상대보호구역에 무인판매점 설치 시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등 - 휴양 콘도미니엄업이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되는 행위 및 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제27호 관련)
이 사안의 휴양 콘도미니엄업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되는 행위 및 시설에 해당합니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제27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서울특별시교육청 - 전자담배 무인판매점에서 무인결제기계를 사용하여 전자담배를 판매하는 것을 ‘담배자동판매기’로 보아 상대보호구역에 설치 시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등
무인판매점에서 무인결제기계를 사용하여 전자담배를 판매하는 것은 교육환경법 제9조제18호에 따른 ‘담배자동판매기’로 보아 상대보호구역에 무인판매점 설치 시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교육환경법 제9조제18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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