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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운전면허

도로교통법
law_id:001638
article_no:80
위계:도로교통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14
인용:4
피인용:35

조문 본문

제80조(운전면허)
①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사람은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2조제19호나목의 원동기를 단 차 중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가 최고속도 시속 20킬로미터 이하로만 운행될 수 있는 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6.9, 2020.12.22, 2021.1.12>
②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을 할 수 있는 차의 종류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전면허의 범위를 구분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전면허의 범위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1.27, 2017.7.26, 2020.12.22>
1. 제1종 운전면허
가. 대형면허
나. 보통면허
다. 소형면허
[['라. 특수면허', ' 1) 대형견인차면허', ' 2) 소형견인차면허', ' 3) 구난차면허']]
2. 제2종 운전면허
가. 보통면허
나. 소형면허
다.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3. 연습운전면허
가. 제1종 보통연습면허
나. 제2종 보통연습면허
③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을 사람의 신체 상태 또는 운전 능력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등의 구조를 한정하는 등 운전면허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6.9, 2020.12.22, 2021.1.12>
④ 시ㆍ도경찰청장은 제87조 제88조에 따라 적성검사를 받은 사람의 신체 상태 또는 운전 능력에 따라 제3항에 따른 조건을 새로 붙이거나 바꿀 수 있다. <개정 2020.12.22>
위계 chain16
인용 (Outgoing)4
피인용 (Incoming)35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건설기계조종사면허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
← incoming제26조
인용
도로교통법
제43조 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
← incoming제43조
인용
도로교통법
제83조 운전면허시험 등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80조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 incoming제83조
인용
도로교통법
제84조 운전면허시험의 면제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 6. 운전면허를 받은 후 제80조제2항의 구분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를 추가하려는 사람 7."
← incoming제84조
인용
도로교통법
제85조의2 모바일운전면허증 발급 및 운전면허증의 확인 등
"1. 제80조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의 범위 및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를 확인하는 경우"
← incoming제85조의2
인용
도로교통법
제96조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에 의한 자동차등의 운전
"또는 제4호에 따라 인정되는 외국면허증(이하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이라 한다)을 발급받은 사람은 제8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내에 입국한 날부터 1년 동안 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
← incoming제96조
인용
도로교통법
제98조 국제운전면허증의 발급 등
"① 제80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국외에서 운전을 하기 위하여 제96조제1"
← incoming제98조
인용
도로교통법
제152조 벌칙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 incoming제152조
인용
도로교통법
제153조 벌칙
". 제68조제1항을 위반하여 함부로 교통안전시설이나 그 밖에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을 설치한 사람 7. 제80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하여 운전한 사람"
← incoming제153조
인용
도로교통법
제154조 벌칙
"2조를 위반하여 자동차등에 도색ㆍ표지 등을 하거나 그러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2.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원"
← incoming제154조
인용
도로교통법
제156조 벌칙
"로서 제44조제5항을 위반하여 자전거등을 운전한 후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사람 13.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원"
← incoming제156조
인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의2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
"1. 「도로교통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
← incoming제34조의2
인용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39조 응시연령 및 신체조건 등
"④경위 또는 순경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도로교통법」 제80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를 받은 사람이어야 한"
← incoming제39조
인용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9조 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시험
"② 도로주행시험은 법 제80조제2항제3호에 따른 연습운전면허(이하 "연습운전면허"라 한다)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 incoming제49조
인용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43조 응시연령 등
"④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 또는 소방사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도로교통법」 제80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를 받은 자이어야 한다"
← incoming제43조
인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1조의10 자료의 제공
"업무 종사자격에 관한 자료 및 법 제87조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자격 취소에 관한 자료 4.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취득에 관한 자료 및 같은 법 제93조에 따른 운전면"
← incoming제21조의10
인용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특례
"①법 제26조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교통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를 받아 조종하여야 하는 건설기계의 종류는 다음"
← incoming제73조
인용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 운전면허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등의 종류
"제53조(운전면허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등의 종류) 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등의 종류는 별표"
← incoming제53조
인용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5조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의 준수사항
"제55조(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의 준수사항) 법 제80조제2항제3호에 따른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도로에서 주행연습을 하는 때에는 다음"
← incoming제55조
인용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8조 국제운전면허증의 발급
"① 법 제80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및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 incoming제98조
인용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허가신청
"에 발급한 것으로 한정하며, 타정총ㆍ가스발사총ㆍ도검ㆍ분사기 및 전자충격기 소지허가신청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가 있는 사람은 신체검사서를 첨부하지 않는다)"
← incoming제21조
인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연령ㆍ운전경력 등의 요건
"1. 화물자동차를 운전하기에 적합한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을 것 2. 18세 이상일 것 3. 운전"
← incoming제18조
인용
철도안전법
제10조 철도차량 운전면허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노면전차를 운전하려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운전면허 외에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를 받아야 한다."
← incoming제10조
인용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2조 수렵면허의 신청 등
"3호가목에 따른 병원 또는 같은 호 바목에 따른 종합병원에서 발급된 것으로 한정한다). 다만,「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운전면허증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
← incoming제52조
인용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55조 조명장치
"번호등 라. 후미등 마. 차폭등 3. 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를 받아 조종하는 건설기계 또는 시간당 50킬로미터 이상"
← incoming제155조
인용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8조 행정심판국
"행정심판 청구사건(「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와 관련된 행정처분에 관한 사건은 제외한다."
← incoming제8조
인용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연안순찰대원의 자격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허가 있는 사람일 것 가. 「도로교통법」 제80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 나. 「수상레저안전"
← incoming제8조
인용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19조의4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의 운전자격 확인 등
"①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의 운전자격(「도로교통법」 제80조제1항에 따른 운전면허를 말한다."
← incoming제19조의4
인용
건설기계조종사의 경력관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경력관리 신청
"③ 「도로교통법」제93조의 규정에 따라 「도로교통법」제80조에 따른 제1종 운전면허(이하 "제1종 운전면허"라 한다)가 취소된 경"
← incoming제5조
인용
건설기계조종사의 경력관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운전면허 행정처분 자료의 관리
"① 공단은 경력관리 신청자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80조 규정에 의한 1종 대형 운전면허 소지 여부와 같은 법 제93조의 규정에"
← incoming제8조
인용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 고유식별정보의 범위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 incoming제19조
인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정의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 incoming제2조
인용
재외동포청 개인정보보호지침
제21조
"민등록법」 제7조의2에 따른 주민등록번호2. 「여권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여권번호3.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4. 「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외"
← incoming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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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1조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2. 「여권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여권번호3.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4. 「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외"
← incoming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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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개인정보보호 지침
제2조 용어의 정의
"등록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여권번호,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외국"
← incoming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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