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0조운전면허
도로교통법
조문 본문
제80조(운전면허)
①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사람은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2조제19호나목의 원동기를 단 차 중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가 최고속도 시속 20킬로미터 이하로만 운행될 수 있는 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6.9, 2020.12.22, 2021.1.12>
②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을 할 수 있는 차의 종류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전면허의 범위를 구분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전면허의 범위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1.27, 2017.7.26, 2020.12.22>
1. 제1종 운전면허
가. 대형면허
나. 보통면허
다. 소형면허
[['라. 특수면허', ' 1) 대형견인차면허', ' 2) 소형견인차면허', ' 3) 구난차면허']]
2. 제2종 운전면허
가. 보통면허
나. 소형면허
다.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3. 연습운전면허
가. 제1종 보통연습면허
나. 제2종 보통연습면허
③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을 사람의 신체 상태 또는 운전 능력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등의 구조를 한정하는 등 운전면허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6.9, 2020.12.22, 2021.1.12>
④ 시ㆍ도경찰청장은 제87조 및 제88조에 따라 적성검사를 받은 사람의 신체 상태 또는 운전 능력에 따라 제3항에 따른 조건을 새로 붙이거나 바꿀 수 있다. <개정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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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령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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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조사규칙
인용
도로교통법
§2 19호 나목 정의
"다만, 제2조제19호나목의 원동기를 단 차 중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용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2 1호 정의
"다만, 제2조제19호나목의 원동기를 단 차 중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가 최고속도 시속 20킬로미터 이하로만 운행될 수 있는"
인용
도로교통법
§87 운전면허증의 갱신과 정기 적성검사
"④ 시ㆍ도경찰청장은 제87조 및 제88조에 따라 적성검사를 받은 사람의 신체 상태 또는 운전 능력에"
인용
도로교통법
§88 수시 적성검사
"④ 시ㆍ도경찰청장은 제87조 및 제88조에 따라 적성검사를 받은 사람의 신체 상태 또는 운전 능력에 따라 제3항"
인용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건설기계조종사면허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
인용
도로교통법
제43조 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
인용
도로교통법
제83조 운전면허시험 등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80조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인용
도로교통법
제84조 운전면허시험의 면제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
6. 운전면허를 받은 후 제80조제2항의 구분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를 추가하려는 사람
7."
인용
도로교통법
제85조의2 모바일운전면허증 발급 및 운전면허증의 확인 등
"1. 제80조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의 범위 및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를 확인하는 경우"
인용
도로교통법
제96조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에 의한 자동차등의 운전
"또는 제4호에 따라 인정되는 외국면허증(이하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이라 한다)을 발급받은 사람은 제8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내에 입국한 날부터 1년 동안 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
인용
도로교통법
제98조 국제운전면허증의 발급 등
"① 제80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국외에서 운전을 하기 위하여 제96조제1"
인용
도로교통법
제152조 벌칙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인용
도로교통법
제153조 벌칙
". 제68조제1항을 위반하여 함부로 교통안전시설이나 그 밖에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을 설치한 사람
7. 제80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하여 운전한 사람"
인용
도로교통법
제154조 벌칙
"2조를 위반하여 자동차등에 도색ㆍ표지 등을 하거나 그러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2.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원"
인용
도로교통법
제156조 벌칙
"로서 제44조제5항을 위반하여 자전거등을 운전한 후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사람
13.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원"
인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의2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
"1. 「도로교통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
인용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39조 응시연령 및 신체조건 등
"④경위 또는 순경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도로교통법」 제80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를 받은 사람이어야 한"
인용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9조 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시험
"② 도로주행시험은 법 제80조제2항제3호에 따른 연습운전면허(이하 "연습운전면허"라 한다)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인용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43조 응시연령 등
"④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 또는 소방사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도로교통법」 제80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를 받은 자이어야 한다"
인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1조의10 자료의 제공
"업무 종사자격에 관한 자료 및 법 제87조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자격 취소에 관한 자료
4.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취득에 관한 자료 및 같은 법 제93조에 따른 운전면"
인용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특례
"①법 제26조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교통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를 받아 조종하여야 하는 건설기계의 종류는 다음"
인용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 운전면허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등의 종류
"제53조(운전면허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등의 종류) 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등의 종류는 별표"
인용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5조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의 준수사항
"제55조(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의 준수사항) 법 제80조제2항제3호에 따른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도로에서 주행연습을 하는 때에는 다음"
인용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8조 국제운전면허증의 발급
"① 법 제80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및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인용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허가신청
"에 발급한 것으로 한정하며, 타정총ㆍ가스발사총ㆍ도검ㆍ분사기 및 전자충격기 소지허가신청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가 있는 사람은 신체검사서를 첨부하지 않는다)"
인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연령ㆍ운전경력 등의 요건
"1. 화물자동차를 운전하기에 적합한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을 것
2. 18세 이상일 것
3. 운전"
인용
철도안전법
제10조 철도차량 운전면허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노면전차를 운전하려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운전면허 외에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를 받아야 한다."
인용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2조 수렵면허의 신청 등
"3호가목에 따른 병원 또는 같은 호 바목에 따른 종합병원에서 발급된 것으로 한정한다). 다만,「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운전면허증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인용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55조 조명장치
"번호등
라. 후미등
마. 차폭등
3. 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를 받아 조종하는 건설기계 또는 시간당 50킬로미터 이상"
인용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8조 행정심판국
"행정심판 청구사건(「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와 관련된 행정처분에 관한 사건은 제외한다."
인용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연안순찰대원의 자격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허가 있는 사람일 것
가. 「도로교통법」 제80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
나. 「수상레저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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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19조의4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의 운전자격 확인 등
"①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의 운전자격(「도로교통법」 제80조제1항에 따른 운전면허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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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조종사의 경력관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경력관리 신청
"③ 「도로교통법」제93조의 규정에 따라 「도로교통법」제80조에 따른 제1종 운전면허(이하 "제1종 운전면허"라 한다)가 취소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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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조종사의 경력관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운전면허 행정처분 자료의 관리
"① 공단은 경력관리 신청자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80조 규정에 의한 1종 대형 운전면허 소지 여부와 같은 법 제93조의 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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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 고유식별정보의 범위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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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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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민등록법」 제7조의2에 따른 주민등록번호2. 「여권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여권번호3.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4. 「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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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2. 「여권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여권번호3.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4. 「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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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개인정보보호 지침
제2조 용어의 정의
"등록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여권번호,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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