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80조 (운전면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사람은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
운전면허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시ㆍ도경찰청장운전행정안전부령보통연습면허자동차등교통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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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사람은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2조제19호나목의 원동기를 단 차 중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가 최고속도 시속 20킬로미터 이하로만 운행될 수 있는 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6.9, 2020.12.22, 2021.1.12>
②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을 할 수 있는 차의 종류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전면허의 범위를 구분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전면허의 범위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1.27, 2017.7.26, 2020.12.22>
1.제1종 운전면허
가.대형면허
나.보통면허
다.소형면허
[['라. 특수면허', ' 1) 대형견인차면허', ' 2) 소형견인차면허', ' 3) 구난차면허']]
2.제2종 운전면허
가.보통면허
나.소형면허
다.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3.연습운전면허
가.제1종 보통연습면허
나.제2종 보통연습면허
③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을 사람의 신체 상태 또는 운전 능력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등의 구조를 한정하는 등 운전면허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6.9, 2020.12.22, 2021.1.12>
④시ㆍ도경찰청장은 제87조 및 제88조에 따라 적성검사를 받은 사람의 신체 상태 또는 운전 능력에 따라 제3항에 따른 조건을 새로 붙이거나 바꿀 수 있다. <개정 2020.12.22>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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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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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8건
전체 8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甲이 자신의 아들인 乙을 피보험자로 하여 화재보험회사인 피해자 회사의 실손 의료비보험 등에 가입하였는데, 乙이 전동킥보드를 구입하여 타다가 넘어져 상해를 입고 병원 치료를 받게 되자, 피고인이 甲, 보험설계사인 丙과 공모하여, 전동킥보드를 운행하다가 상해를 입은 사고는 피해자 회사에서 보험금 지급이 제한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넘어져서 다침’으로 상해 발생원인을 허위로 기재하고 응급초진차트를 누락시켜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상해입원의료비 등을 교부받음으로써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했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이다.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중에 발생한 상해사고를 원인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 지급을 제한하고 있는 피해자 회사의 ‘이륜자동차 운전 중 상해 부보장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이라 한다)은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피해자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설명을 할 의무가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이상 피보험자가 피해자 회사에 ‘전동킥보드’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릴 의무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그런데 피해자 회사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설명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고, 위 특별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이륜자동차에 전동킥보드가 포함된다는 설명을 했다고 볼 증거도 없으므로 위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이 제한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 …
제80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주행연습 외의 목적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이라고 보아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제80조 제2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 도로교통법은 제1조에서 “이 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80조 제1항 본문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려는 사람은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85조 제1항에서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것을 비롯하여 운전면허를 받기 위한 자격, 결격사유, 운전면허시험, 적성검사, 운전면허의 취소 등에 관하여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고, 한편 제96조 제1항에서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1949년 제네바에서 체결된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이나 1968년 비엔나에서 체결된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협약에 따른 운전면허증(이하 ‘국제운전면허증’이라고 한다)을 발급받은 사람은, 제80조 제1항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않더라도 ‘국내에 입국한 날부터 1년 동안만’ 그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자동차 등을 운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52조 제1호에서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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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공무집행방해·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 도로교통법 제43조는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않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고 있다(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는 ‘도로’란 도로법에 따른 도로[(가)목],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나)목],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다)목],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라)목]를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는 ‘운전’이란 도로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고 정하되, 다음 세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에서 운전한 경우를 포함한다고 정하고 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약물(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의 운전’(제148조의2 제3항, 제45조),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고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나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전화번호·주소 등을 말한다) 제공을 하지 않은 경우(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가 그것이다. 개정 도로교통법(2017. 10. 24. 법률 제14911호로 개정되어 2018. 4.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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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부정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공문서부정행사죄는 사용권한자와 용도가 특정되어 작성된 공문서 또는 공도화를 사용권한 없는 자가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부정한 목적으로 행사하거나 또는 권한 있는 자라도 정당한 용법에 반하여 부정하게 행사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공문서부정행사죄는 공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 등을 보호하기 위한 데 입법 취지가 있는 것으로, 공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 등을 해할 위험이 있으면 범죄가 성립하지만, 그러한 위험조차 없는 경우에는 범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도로교통법은 자동차 등을 운전하려는 사람은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아야 하고(제80조 제1항), 운전면허의 효력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때부터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85조 제5항), 이러한 운전면허증의 서식, 재질, 규격 등은 법정되어 있다(도로교통법 제85조 제2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7조 제2항 [별지 제55호 서식]).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자동차 등을 운전할 때 운전면허증 등을 지니고 있어야 하고(제92조 제1항), 운전자는 운전 중에 교통안전이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하여 경찰공무원이 운전면허증 등을 제시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제92조 제2항). 도로교통법이 자동차 등의 운전자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의무를 부과하는 취지는 경찰공무원으로 하여금 교통안전 등을 위하여 현장에서 운전자의 신원과 면허조건 등을 법령에 따라 발급된 운전면허증의 외관만으로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데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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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甲이 자신의 아들인 乙을 피보험자로 하여 화재보험회사인 피해자 회사의 실손 의료비보험 등에 가입하였는데, 乙이 전동킥보드를 구입하여 타다가 넘어져 상해를 입고 병원 치료를 받게 되자, 피고인이 甲, 보험설계사인 丙과 공모하여, 전동킥보드를 운행하다가 상해를 입은 사고는 피해자 회사에서 보험금 지급이 제한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넘어져서 다침’으로 상해 발생원인을 허위로 기재하고 응급초진차트를 누락시켜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상해입원의료비 등을 교부받음으로써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했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이다.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중에 발생한 상해사고를 원인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 지급을 제한하고 있는 피해자 회사의 ‘이륜자동차 운전 중 상해 부보장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이라 한다)은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피해자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설명을 할 의무가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이상 피보험자가 피해자 회사에 ‘전동킥보드’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릴 의무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그런데 피해자 회사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설명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고, 위 특별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이륜자동차에 전동킥보드가 포함된다는 설명을 했다고 볼 증거도 없으므로 위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이 제한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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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9건
전체 9건 →민원인 - 수렵면허 신청서 등에 첨부해야 하는 신체검사서를 발급된 지 1년이 지난 운전면허증의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 등 관련)
야생생물법 시행규칙 제52조제1항제3호가목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가목 단서에 따라 운전면허증 사본으로 신체검사서를 갈음하려는 경우 그 운전면허증은 최근 1년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 한정됩니다.
「도로교통법」 제80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충청북도 청주시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제3항(3톤 미만의 지게차 조종을 위해 필요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종류) 관련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제3항에 따라 3톤 미만의 지게차를 조종하려는 자는 제1종 보통운전면허등을 소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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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에서 소형견인차면허 교육을 하는데 필요한 시설의 기준(「도로교통법 시행령」 제67조제2항 및 별표 5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5 제7호나목3)에 따른 부지를 추가로 확보하지 않아도 소형견인차면허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제80조 제2항 제1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수렵면허 신청서 등에 첨부해야 하는 신체검사서를 발급된 지 1년이 지난 운전면허증의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 등 관련)
야생생물법 시행규칙 제52조제1항제3호가목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가목 단서에 따라 운전면허증 사본으로 신체검사서를 갈음하려는 경우 그 운전면허증은 최근 1년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 한정됩니다.
「도로교통법」 제80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찰청 - 트레일러(견인형 특수자동차)가 피견인자동차를 붙이지 않고 단독으로 운행할 때 필요한 운전면허(「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8 등 관련)
피견인자동차를 붙이지 않고 트레일러(견인형 특수자동차)를 단독으로 운전할 때에 필요한 운전면허는 제1종 특수(트레일러)면허라고 할 것입니다.
제80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교육부 - 무면허 운전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등이 민간자격관리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자격기본법」 제18조제3호 및 제4호 등 관련)
이 사안의 사람은 국가자격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 등을 위반하여 민간자격관리자가 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합니다.
제80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2건
장애인시험용 이륜자동차미비치 위헌확인
피청구인이 2015. 7.경 서울 서부운전면허시험장에서 관련법령에서 운전면허 취득이 허용된 신체장애를 가진 청구인이 제2종 소형 운전면허를 취득하고자 기능시험에 응시함에 있어서 청구인에게 관련법령에서 운전면허 취득이 허용된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 8901;승인된 기능시험용 이륜자동차를 제공하지 않은 부작위(이하 ‘이 사건 부작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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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로교통법 제8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사람은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8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도로교통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80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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