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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자동차관리법
law_id:001747
article_no:2
위계:자동차관리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13
인용:5
피인용:97

조문 본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5.24, 2012.12.18, 2013.3.23, 2014.1.7, 2015.8.11, 2015.12.29, 2016.1.28, 2020.6.9, 2023.8.16, 2024.2.13>
1. "자동차"란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 또는 이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이하 "피견인자동차"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1의2. "원동기"란 자동차의 구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내연기관이나 전동기 등 동력발생장치를 말한다.
1의3. "자율주행자동차"란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자동차를 말한다.
1의4. "미완성자동차"란 차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최소한의 구조ㆍ장치를 갖춘 자동차로서 용법에 따라 사용이 가능하도록 추가적인 제작ㆍ조립 공정이 필요한 자동차를 말한다.
1의5. "단계제작자동차"란 미완성자동차를 이용하여 제2호에 따른 운행(용법에 따라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이 가능하도록 단계별로 제작된 자동차를 말한다.
1의6. "구동축전지"란 자동차의 구동을 목적으로 전기에너지를 저장하는 축전지 또는 이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전기에너지 저장매체를 말한다.
1의7. "커넥티드자동차"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교통수단,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교통시설, 그 밖의 장치ㆍ시설ㆍ장비ㆍ기기 등과 무선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송신 또는 수신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2. "운행"이란 사람 또는 화물의 운송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用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3. "자동차사용자"란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4. "형식"이란 자동차의 구조와 장치에 관한 형상, 규격 및 성능 등을 말한다.
4의2. "내압용기"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용기로서 고압가스를 연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자동차에 장착하거나 장착할 목적으로 제작된 용기(용기밸브와 용기안전장치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4의3. "자동차 사이버공격ㆍ위협"이란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서비스 거부, 전자기파 등 전자적 수단으로 자동차의 부품ㆍ장치ㆍ정보통신기기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침입ㆍ교란ㆍ마비ㆍ파괴하거나 자동차의 소프트웨어, 자동차제어 정보 등을 위조ㆍ변조ㆍ훼손ㆍ유출하는 행위 및 그와 관련된 위협을 말한다.
4의4.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란 자동차 사이버공격ㆍ위협으로부터 자동차를 보호하기 위한 관리적ㆍ기술적ㆍ물리적 보호조치를 포함한 종합적 관리체계를 말한다.
4의5. "소프트웨어"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프트웨어로서 자동차에 설치되는 것을 말한다.
4의6.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란 소프트웨어를 변경, 추가 또는 삭제하는 것을 말한다.
5. "폐차"란 자동차를 해체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의 장치를 그 성능을 유지할 수 없도록 압축ㆍ파쇄(破碎) 또는 절단하거나 자동차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바로 압축ㆍ파쇄하는 것을 말한다.
6. "자동차관리사업"이란 자동차매매업ㆍ자동차정비업 및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말한다.
7. "자동차매매업"이란 자동차[신조차(新造車)와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매매 또는 매매 알선 및 그 등록 신청의 대행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8. "자동차정비업"이란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점검작업, 정비작업 또는 튜닝작업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은 제외한다.
9.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이란 폐차 요청된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인수(引受), 재사용 가능한 부품의 회수, 폐차 및 그 말소등록신청의 대행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10. "사고기록장치"란 자동차의 충돌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고 전후 일정한 시간 동안 자동차의 운행정보를 저장하고 저장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 또는 기능을 말한다.
11. "자동차의 튜닝"이란 자동차의 구조ㆍ장치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자동차에 부착물을 추가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자동차의 구조ㆍ장치의 물리적 변경 없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만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2. "표준정비시간"이란 자동차정비사업자 단체가 정하여 공개하고 사용하는 정비작업별 평균 정비시간을 말한다.
13. "전손(全損) 처리 자동차"란 피보험자동차가 완전히 파손, 멸실 또는 오손되어 수리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과 보험회사가 부담하기로 한 비용의 합산액이 보험가액 이상인 자동차로서 「보험업법」 제2조에 따른 보험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가 다음 각 목으로 분류 처리한 경우를 말한다.
가. 도난 또는 분실 자동차로 분류한 경우
나. 수리가 가능한 자동차로 분류한 경우
다. 수리가 불가능하여 폐차하기로 분류한 경우
14. "자동차경매"란 제60조에 따라 경매장을 개설하여 자동차(신조차와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경매(競賣)의 방식(「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를 통한 경매를 포함한다)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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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자동차관리법
law_id001747
대통령령
└─ 시행령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law_id004590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신규제작자동차 실내공기질 관리기준
law_id2100000211930
고시
↳ 고시
이륜자동차 관리요령
law_id2100000256402
고시
↳ 고시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56300
고시
↳ 고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76106
고시
↳ 고시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72720
고시
↳ 고시
자동차 차대번호 등의 운영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09768
고시
↳ 고시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의 보증범위
law_id2100000193483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law_id007939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law_id007928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law_id007929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law_id007930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law_id010952
예규
↳ 예규
국토교통부 소관 법령의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law_id2200000107963
인용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조 정의
"9.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중 기후"
← incoming제2조
위임
유료도로법
제2조 정의
"6. "차량"이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중"
← incoming제2조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의2 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노후자동차를 폐차 또는 수출하고 노후자동차의 말소등록일을 전후하여 2개월 이내에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신조차(新造車) 중 경유를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를 제외한 승용자동"
← incoming제109조의2
인용
도로교통법
제2조 정의
"18의3. "자율주행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로서 자율주행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자동차를 말한"
← incoming제2조
인용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 정의
"1의2. "자율주행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를 말한다."
← incoming제2조
인용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 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① 자동차는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사용자가 운행하여야 한다."
← incoming제24조의2
인용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 등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을 하는 자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지"
← incoming제17조
인용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정의
"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자동차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 나. 「건설기계관"
← incoming제2조
위임
도로법
제11조 고속국도의 지정ㆍ고시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교통망의 중요한 축(軸)을 이루며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도로로서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및 같은 조 제1호의3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와 「건설기계"
← incoming제11조
인용
도로법
제48조 자동차전용도로의 지정
"1. 도로의 교통량이 현저히 증가하여 차량(「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및 같은 조 제1호의3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와 「건설기계"
← incoming제48조
위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 정의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제조된 것으로서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ㆍ기계(휘발유 또는 경유를 연"
← incoming제2조
위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9조 행위의 금지
"료유, 바이오디젤, 바이오에탄올, 용제, 윤활유, 윤활기유, 선박용 경유 및 석유중간제품을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ㆍ기계의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
← incoming제39조
인용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범위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수출입 컨테이너 또는 시멘트를 운송하는 사람 나.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 본문에 따른 피견인자동차 또는 제3조에 따른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화물"
← incoming제104조의11
인용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제2조 정의
"및 그 소속 기관(이하 "각급 행정기관"이라 한다)이 관리ㆍ운행하는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하며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하며, 임차차량을 포"
← incoming제2조
인용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제3조 과세물품의 세목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기계 또는 차량("
← incoming제3조
인용
도로법 시행령
제35조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로공사 시행 허가기준
"기존의 도로와 같거나 그 이상일 것 4. 신호등, 도로표지, 가드레일 등을 설치하여 차량(「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를"
← incoming제35조
인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7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 등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 본문의 피견인자동차나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3호의 일반형 화물자"
← incoming제67조
인용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정의
"점 및 석유대체연료 판매소의 경우: 석유제품 또는 석유대체연료를 직접 소비하는 자.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중"
← incoming제2조
인용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옥외광고물 표시 대상 등
"나.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다."
← incoming제2조
인용
인지세법 시행령
제3조 동산 양도증서의 범위
"1.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2.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
← incoming제3조
위임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조 적용이 제외되는 자동차
"제2조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 incoming제2조
인용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및 감면대상 품목
"및 금속캔ㆍ유리병ㆍ플라스틱용기를 사용하는 유독물제품 2. 부동액(「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군수품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차량, 「건설기계관리법"
← incoming제10조
인용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ㆍ포장재
"각 목의 기기에 사용하는 타이어 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나. 「군수품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차량 다."
← incoming제18조
인용
지방세법 시행령
제23조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등의 범위
"사업법」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 일반의 수요에 제공하는 것 외의 용도에 제공하는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로 한다."
← incoming제23조
인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15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대상 품목 등
"1.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피견인자동차의 경우: 철강재 2.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
← incoming제4조의15
인용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1조의2 농업기계의 범위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 incoming제1조의2
인용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의2 이동판매 및 배달판매
"1. 실소비자(「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중"
← incoming제2조의2
인용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28조 품질검사 대상 석유제품 및 품질검사방법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아야 하는 석유제품은 자동차용 휘발유(「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 incoming제28조
인용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제5조 통행료 납부의 대상 등
"배기량 2,000씨씨 이하의 승용자동차 2. 승차정원(휠체어 탑승 등 이동편의를 목적으로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자동차의 튜닝을 하여 승차정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전의 승차"
← incoming제5조
인용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물류단지 시설 등
"1.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려는 자 또는 자동차매매업자가 공동으로 사용"
← incoming제2조
cites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조의2 미완성자동차
"제2조제1호의4에서 "차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최소한의 구조ㆍ장치를 갖춘 자"
← incoming제1조의2
cites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2조 정비업의 제외사항
"제132조(정비업의 제외사항) 법 제2조제8호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이란 다음"
← incoming제132조
cites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8조 해체재활용대상자동차장치
"①법 제2조제5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의 장치"란 다음"
← incoming제138조
인용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제8조의3 일시수입자동차의 운행 등
"록관청으로부터 허가받은 구간 및 경로에서 왕복 1회에 한하여 수출입물품ㆍ반송물품 및 환적물품을 운송하는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피견인자동차(이하 "피견인자동차"라 한다)일 것 2. 다음"
← incoming제8조의3
cites
자동차등록규칙
제3조 자동차의 사용본거지
"① 등록령 제2조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장소"란 다음"
← incoming제3조
인용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정의
"57. "수륙양용(水陸兩用)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로서 수상에서 항행할 수 있는 구조와 장치 등을 갖춘 자동"
← incoming제2조
인용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4조 속도계 및 주행거리계
"1. 승합자동차(제2조제32호에 따른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를 포함한다)"
← incoming제54조
cites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6조의2 사고기록장치
"①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0호에서 "자동차의 충돌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고"란 다음"
← incoming제56조의2
인용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 사업장폐기물의 공동처리 등
"1.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을 하는 자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2조 각 호의"
← incoming제21조
인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1조의13 적재물배상보험등의 가입 대상차량 등
"이 된 화물자동차 중 최대 적재량이 5톤 미만인 화물자동차 3.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중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피견인자동차"
← incoming제41조의13
인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8조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신고
"따른 경형 또는 소형 특수용도형 특수자동차로서 같은 규칙 제30조의2에 따른 캠핑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 본문에 따른 피견인자동차인 캠핑용자동차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 incoming제48조
인용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62조 폐차장
"제162조(폐차장) 이 절에서 "폐차장"이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관리사업중 동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폐차업"
← incoming제162조
인용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나.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2"
← incoming제2조
인용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야생동물의 운송
"①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이용하여 다음"
← incoming제10조
인용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자동차의 종류
"관리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용자동차ㆍ승합자동차ㆍ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 본문의 규정에 따른 피견인 자동차를 제외한다."
← incoming제2조
인용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2.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부분품ㆍ부속품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 incoming제2조
인용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25조 폐자동차 재활용비율의 준수 등
"1. 자동차 제조ㆍ수입업자 2.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라"
← incoming제25조
위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① 행정청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ㆍ관리 등에 관한 질서위반행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
← incoming제55조
인용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7조 동물운송자의 범위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영리를 목적으로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이용하여 동물을 운송하는 자를 말한다."
← incoming제7조
cites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3조 등록영업의 세부 범위
"려동물의 털, 피부 또는 발톱 등을 손질하거나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영업 4. 동물운송업: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 자동차를 이용하여 반려동물을 운송하는 영업"
← incoming제43조
인용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33조 가스연료장치
"안전관리법」 제3조제2호의 용기로서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검사에 합격하였을 것 나.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4호의2의 내압용기로서 같은 법 제35조의5의 기준에 적합할 것 3. 가스"
← incoming제133조
인용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에 관한 특례
"제39조(자율주행자동차 운행에 관한 특례) 국가시범도시에서 연구ㆍ개발 목적으로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를 운행하려는 경우 다른"
← incoming제39조
인용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2조 정의
"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나.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
← incoming제2조
인용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
제2조 자동차의 종류
"1.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2.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에 따"
← incoming제2조
인용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8조 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5호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폐차 또는 폐기한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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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33조 공항의 대기개선계획의 수립
"법 제4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장비,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의 내연기관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를 억제하기 위하여 기후에"
← incoming제33조
인용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1. "자율주행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 incoming제2조
인용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의8 자동차제작자등의 사후관리에 관한 조치
"기간까지 자율주행자동차의 정비에 필요한 부품의 공급 3.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자율주행자동차의 점검ㆍ정비 및"
← incoming제35조의8
인용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자율주행자동차의 성능인증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0호서식의 자동차제작증 나. 「자동차관리법」 제33조제5항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1호의4의 미완성자동차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관한 자"
← incoming제21조
인용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정의
"1.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2.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
← incoming제2조
cites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정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중 제3호의 미래자동차 부품이 장착되거나 사용된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 incoming제2조
cites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 미래자동차 및 미래자동차 기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 incoming제2조
인용
경인지방통계청 공무용 차량 관리지침
제2조 정의
"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차량"이란 경인지방청에서 관리ㆍ운행하는 자동차(「자동차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하며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하며, 임차차량을 포"
← incoming제2조
인용
관세청 공무용차량 관리 규정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차량"이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로서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관"
← incoming제2조
인용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2조 정의
"① "공용차량"이란 국가인재원이 소관 업무 수행을 위하여 관리·운행하는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를 말하며,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 incoming제2조
인용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공용차량 관리규정
제2조 정의
"다.1. "차량"이라 함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하 "수품원"이라 한다)에서 관리ㆍ운행하는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를 말하며, 「공용차량 관리 규정」"
← incoming제2조
인용
남해어업관리단 공용차량 관리 운영 규정
제2조 정의
"① "공용차량"이란 남해단에서 관리ㆍ운행하는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하며, 「공용차량관리규정(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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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농림축산검역본부 공용차량관리운영지침
제2조 정의
"함은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검역본부”라 한다)의 본부 및 소속기관에서 관리·운행하는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하며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하며, 임차차량을 포"
← incoming제2조
인용
농촌진흥청 공용차량 운영규정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차량"이란「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하며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2. "임차차량"이란 「여"
← incoming제2조
인용
동해어업관리단 공용차량운영관리지침 규정
제2조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차량"이란 동해단에서 관리ㆍ운행하는 「자동차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를 말하며, 「공용차량관리규정」(대"
← incoming제2조
인용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공용차량 관리 및 운영지침
제2조 정의
"각 호와 같다.1. "차량"이란 마산청이 관리ㆍ운행하는 자동차(「자동차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하며,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로서, 임차차량을 포함한"
← incoming제2조
인용
물막이설비 설치 기술기준
제11조 물막이판의 구조 등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등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아야 한다."
← incoming제11조
인용
법제처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제2조 정의
"라 자동차대여사업을 등록한 자로부터 1년 이상 임차하여 관리ㆍ운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같은 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 incoming제2조
인용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공무용 차량 관리 지침
제2조 정의
"같다.1. "차량"이란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부산청"이라 한다)이 관리ㆍ운행하는 자동차(「자동차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하며,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하며, 임차차량을"
← incoming제2조
인용
산림청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제2조 정의
"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차량"이란 산림청 및 소속기관이 관리ㆍ운행하는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하며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하며, 임차차량을 포"
← incoming제2조
인용
서해어업관리단 공무용 차량 관리 운영 규정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무용 차량"이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서해어업관리단에서 관리ㆍ운행하는 자동차를 말하며, 「공무용 차량"
← incoming제2조
인용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공용차량 운영규정
제2조 정의
"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차량"이라 함은 위원회에서 관리·운영하는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를 말하며, 「공용차량관리규정(대통"
← incoming제2조
인용
소방자동차 성능평가 및 정밀점검 운영규정
제3조 정의
"위하여 소방청장이 정한 소방자동차별 점검항목을 말한다.6. "소방자동차 특수장치 부분"이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 자동차에 추가적으로 설치되어 소방차의 성능과 기능을 갖도록 제작된 장"
← incoming제3조
인용
소방청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차량"이란 「자동차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로서 소방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관"
← incoming제2조
인용
우정사업용 차량관리 및 운용 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 "차량"이란 우정사업본부 및 그 소속기관(이하 "각급 기관"라 한다.)이 관리ㆍ운행하는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자동이륜차를 제외한다"
← incoming제2조
인용
우주항공청 공용차량 관리규정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차량"이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하며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2. "임차차량"이란 「여"
← incoming제2조
인용
원자력안전위원회 공용차량 운영 지침
제2조 정의
"제1항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등록한 자로부터 임차하여 관리ㆍ운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같은 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 incoming제2조
인용
자동차 운행기록 및 장치에 관한 관리지침
제2조 정의
"다.1의3. "커넥티드 운행기록장치(커넥티드 DTG)"란 별도 물리적 전용단말기가 없으며,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7에 따른 커넥티드자동차가 무선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운행기록을 수집"
← incoming제2조
cites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
제3조 정의
"③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 동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의 규정 중에 다음"
← incoming제3조
인용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
제9조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 신고
"이때 전기자동차는 환경부장관이 인증한 결과로 신고할 수 있다.1. 「자동차관리법」 제3조, 동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에 따른 경형자동차(단, 전기자동차의 경우 초소형자동차)2. 「환"
← incoming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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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다.3. "전기자동차"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기준"이라 한다.) 제2조 제50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를 말한다.4. "구동축전지"란 안전기준 제2조제53호"
← incoming제2조
인용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기준의 적용·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적용대상자동차
"이 고시는 국내에서 제작되거나 수입되어 국내에 판매되는 「자동차관리법」제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로서 승차인원이 15인승"
← incoming제3조
인용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등 시험운행에 관한 규정
제6조 시험품 및 관련 자료 제출
"이상인 자 중 신규허가 실적이 10대 이상인 자2. 규칙 별표 1 규모별 세부기준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와 제2조에 따른 주행모드 및 운행도로 유형이 동일한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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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관계법 운영 예규
제99조 유족보상
"아니한다.법12-1[부동산 외 취득의 세율]「지방세법」제12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한 자동차란「자동차관리법」제2조에 따른 자동차를 말하며, 영업용이란「지방세법 시행령」제122조제1항에"
← incoming제9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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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차량관리 규정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차량”이란 「자동차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로서 통일부 본부 및 그 소속기관에"
← incoming제2조
인용
통합공고
제116조 적용범위
"및 소음ㆍ진동관리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이하 이륜차 포함)의 배출가스·소음인증 및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자기인증의 수입절차와 자동차관리법 제5조의 규정"
← incoming제116조
인용
통합공고
제145조 폐기물 부담금 부과대상 감면대상
"및 금속캔·유리병·플라스틱 용기를 사용하는 유독물제품2. 삭제 3. 부동액(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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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통합공고
제146조 재활용 의무대상 제품·포장재
"각목의 기기에 사용하는 타이어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나.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다."
← incoming제146조
인용
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 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조기폐차 신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정경유자동차등의 소유자 또는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9호 및 제53조에 따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등록한 자(이하 "자동차해체재활"
← incoming제7조
인용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공용차량 관리·운영지침
제2조 정의
"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용차량’이란 평택청이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리ㆍ운행하는 차량(「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하며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 incoming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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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공무용 차량 관리규칙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차량"이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로서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관리ㆍ운행하는 자동차를"
← incoming제2조
인용
보험업법 시행령
제86조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업무
"자동차 제작사,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수집한 사고기록정보(「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고기록장치에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운행정보, 자동차의 차대"
← incoming제8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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