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의 체계적인 육성ㆍ발전을 꾀하기 위하여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기반을 조성하여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3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이나 법인ㆍ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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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소재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9조의2 · 한국탄소산업진흥원제10조 ·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전문인력 양성제11조 · 국제협력 추진제13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등제14조 · 비밀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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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