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국제협력 추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의 체계적인 육성ㆍ발전을 꾀하기 위하여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기반을 조성하여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의 국제적인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의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 및 국제공동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국제협력 추진국제협력산업통상자원부장관융복합기술탄소소재국제공동연구개발국제적인국제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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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의 국제적인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추진한다.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의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 및 국제공동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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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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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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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의 국제적인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의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 및 국제공동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8 시행된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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