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연구협의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의 체계적인 육성ㆍ발전을 꾀하기 위하여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기반을 조성하여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계ㆍ학계 및 연구계의 연구주체 간 정보교류 및 협동연구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연구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연구협의회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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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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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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