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전문인력 양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의 체계적인 육성ㆍ발전을 꾀하기 위하여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기반을 조성하여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그 양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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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의 육성ㆍ발전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학ㆍ연구소 등 적절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ㆍ단체를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ㆍ관리할 수 있다.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그 양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④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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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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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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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그 양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8 시행된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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