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정보체계의 구축)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8공포 · 2025-05-27법률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의 체계적인 육성ㆍ발전을 꾀하기 위하여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기반을 조성하여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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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산업통상부장관은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의 개발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정보의 생산ㆍ유통ㆍ관리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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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탄소소재 융복합기술정보체계의 구축) 산업통상부장관은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의 개발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정보의 생산ㆍ유통ㆍ관리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개정 2025.10.1>

1.탄소소재 융복합기술 정보의 수집ㆍ분석ㆍ가공 및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2.탄소소재 융복합기술 정보네트워크의 구축 및 운영
3.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정보 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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