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정보체계의 구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의 체계적인 육성ㆍ발전을 꾀하기 위하여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기반을 조성하여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정보의 수집ㆍ분석ㆍ가공 및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정보네트워크의 구축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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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6조(탄소소재 융복합기술정보체계의 구축)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의 개발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정보의 생산ㆍ유통ㆍ관리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탄소소재 융복합기술 정보의 수집ㆍ분석ㆍ가공 및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2.탄소소재 융복합기술 정보네트워크의 구축 및 운영
3.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정보 관련 사항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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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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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정보의 수집ㆍ분석ㆍ가공 및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정보네트워크의 구축 및 운영.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8 시행된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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