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정보체계의 구축)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의 체계적인 육성ㆍ발전을 꾀하기 위하여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기반을 조성하여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탄소소재 융복합기술정보체계의 구축) 산업통상부장관은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의 개발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정보의 생산ㆍ유통ㆍ관리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개정 2025.10.1>
1.탄소소재 융복합기술 정보의 수집ㆍ분석ㆍ가공 및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2.탄소소재 융복합기술 정보네트워크의 구축 및 운영
3.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정보 관련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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