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전문연구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의 체계적인 육성ㆍ발전을 꾀하기 위하여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기반을 조성하여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계ㆍ학계 및 연구계 사이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ㆍ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라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의 거점기능을 담당할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전문연구소의 설립을 허가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립 또는 지정된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전문연구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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