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위원회의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5-07-31공포 · 2024-01-30법률소관 ·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진료, 재활 및 연구 등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시행함으로써 심뇌혈관질환으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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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심뇌혈관질환관리체계 및 제도의 발전에 관한 사항
2.종합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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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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