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심뇌혈관질환예방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25-07-31공포 · 2024-01-3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진료, 재활 및 연구 등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시행함으로써 심뇌혈관질환으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예방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한다.
심뇌혈관질환예방사업심뇌혈관질환정보사업보건복지부장관예방국민상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을 위하여 심뇌혈관질환에 관한 정보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심뇌혈관질환관리에 필요한 내용을 효율적으로 국민에게 제공하는 사업(이하 "심뇌혈관질환예방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0.8.11>
제1항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예방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한다. <개정 2020.8.11>
1.심뇌혈관질환에 관한 각종 정보 수집,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2.국민에 대한 심뇌혈관질환 정보 제공 및 상담
3.심뇌혈관질환에 관한 교육자료 개발 및 교육ㆍ홍보
4.심뇌혈관질환 상담 인력의 교육 및 양성
5.그 밖에 심뇌혈관질환의 예방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그 밖에 심뇌혈관질환예방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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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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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예방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한다.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31 시행된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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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