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진료, 재활 및 연구 등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시행함으로써 심뇌혈관질환으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 중에서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2.6.10>
1.중증 응급 심뇌혈관질환자 중심 진료 및 조기재활
2.권역 또는 지역 내 심뇌혈관질환 관련 예방, 진료 및 재활 등에 대한 조사ㆍ연구
3.권역 또는 지역 내 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 관련 자료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4.권역 또는 지역 내 심뇌혈관질환의 예방과 관리에 관한 홍보 및 교육
5.그 밖에 심뇌혈관질환관리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의료기관에 대하여 지정기준, 운영실적 등을 평가할 수 있다. <신설 2022.6.10>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고려하여 3년마다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또는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 재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22.6.10>
④보건복지부장관은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또는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7조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2.6.10>
⑤보건복지부장관은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또는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2.6.10>
1.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제6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한 경우
3.제17조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4.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한 경우
⑥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또는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ㆍ재지정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및 지정 취소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6.10>
2. 확인된 조문 연결
심뇌혈관질환법 제13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조문 인용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 조문 인용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 조문 인용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 조문 인용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조문 인용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3조제1항조문 인용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3조제3항조문 인용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3조제1항조문 인용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3조제1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237개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ㆍ제공 제한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심뇌혈관질환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8조 ·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제9조 · 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제10조 · 심뇌혈관질환예방사업제11조 · 역학조사제12조 ·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13조 ·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 등지금 보는 조문
제14조 · 심뇌혈관질환정보시스템 운영제15조 · 자료제공의 협조 등제16조 · 비용의 지원제17조 · 지도ㆍ감독 등제18조 · 청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