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진료, 재활 및 연구 등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시행함으로써 심뇌혈관질환으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 중에서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의료기관에 대하여 지정기준, 운영실적 등을 평가할 수 있다.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 등의료법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보건복지부장관사업권역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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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 중에서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2.6.10>
1.중증 응급 심뇌혈관질환자 중심 진료 및 조기재활
2.권역 또는 지역 내 심뇌혈관질환 관련 예방, 진료 및 재활 등에 대한 조사ㆍ연구
3.권역 또는 지역 내 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 관련 자료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4.권역 또는 지역 내 심뇌혈관질환의 예방과 관리에 관한 홍보 및 교육
5.그 밖에 심뇌혈관질환관리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의료기관에 대하여 지정기준, 운영실적 등을 평가할 수 있다. <신설 2022.6.10>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고려하여 3년마다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또는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 재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22.6.10>
④보건복지부장관은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또는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7조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2.6.10>
⑤보건복지부장관은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또는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2.6.10>
1.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제6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한 경우
3.제17조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4.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한 경우
⑥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또는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ㆍ재지정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및 지정 취소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6.1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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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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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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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 중에서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의료기관에 대하여 지정기준, 운영실적 등을 평가할 수 있다.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31 시행된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8조 ·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제9조 · 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제10조 · 심뇌혈관질환예방사업제11조 · 역학조사제12조 ·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13조 ·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 등지금 보는 조문
제14조 · 심뇌혈관질환정보시스템 운영제15조 · 자료제공의 협조 등제16조 · 비용의 지원제17조 · 지도ㆍ감독 등제18조 · 청문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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