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진료, 재활 및 연구 등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시행함으로써 심뇌혈관질환으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원회의 구성위원회심뇌혈관질환전문위원회위원장보건복지부차관이보건복지부장관이예방ㆍ진료ㆍ재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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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심뇌혈관질환의 예방ㆍ진료ㆍ재활 및 연구 등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뇌혈관질환의 세부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④그 밖에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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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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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31 시행된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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