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25-07-31공포 · 2024-01-3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진료, 재활 및 연구 등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시행함으로써 심뇌혈관질환으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보건복지부장관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진료 및 재활 기술의 발전을 위한 연구ㆍ개발 사업(이하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한다.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심뇌혈관질환보건복지부장관사업예방ㆍ치료ㆍ재활연계ㆍ분석ㆍ제공보건복지부장관이연구ㆍ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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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보건복지부장관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진료 및 재활 기술의 발전을 위한 연구ㆍ개발 사업(이하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한다. <개정 2022.6.10>
1.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의 국내외 추세 및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의 수요에 대한 분석ㆍ예측
2.심뇌혈관질환 중장기 연구개발 계획 수립
3.심뇌혈관질환 예방ㆍ치료ㆍ재활을 위한 중개ㆍ임상 연구
4.심뇌혈관질환 조사ㆍ통계 연구기반 조성 및 연구데이터의 연계ㆍ분석ㆍ제공
5.연도별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 과제의 공모ㆍ심의 및 선정
6.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 결과의 평가 및 활용
7.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의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보건복지부장관은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에 관한 국제협력의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선진기술의 도입을 위하여 전문 인력의 국외 파견 및 국내 유치 등의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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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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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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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건복지부장관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진료 및 재활 기술의 발전을 위한 연구ㆍ개발 사업(이하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한다.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31 시행된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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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