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25-07-31공포 · 2024-01-30법률소관 ·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진료, 재활 및 연구 등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시행함으로써 심뇌혈관질환으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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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진료 및 재활 기술의 발전을 위한 연구ㆍ개발 사업(이하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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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진료 및 재활 기술의 발전을 위한 연구ㆍ개발 사업(이하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한다. <개정 2022.6.10>
1.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의 국내외 추세 및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의 수요에 대한 분석ㆍ예측
2.심뇌혈관질환 중장기 연구개발 계획 수립
3.심뇌혈관질환 예방ㆍ치료ㆍ재활을 위한 중개ㆍ임상 연구
4.심뇌혈관질환 조사ㆍ통계 연구기반 조성 및 연구데이터의 연계ㆍ분석ㆍ제공
5.연도별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 과제의 공모ㆍ심의 및 선정
6.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 결과의 평가 및 활용
7.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의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에 관한 국제협력의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선진기술의 도입을 위하여 전문 인력의 국외 파견 및 국내 유치 등의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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