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심뇌혈관질환정보시스템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진료, 재활 및 연구 등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시행함으로써 심뇌혈관질환으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 및 질병관리청장은 심뇌혈관질환 예방ㆍ관리 업무에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기록ㆍ관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심뇌혈관질환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보건복지부장관 및 질병관리청장은 심뇌혈관질환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및 질병관리청장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해당 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③심뇌혈관질환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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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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