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비용의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진료, 재활 및 연구 등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시행함으로써 심뇌혈관질환으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비용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6.10>
1.심뇌혈관질환센터가 제12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ㆍ인력ㆍ장비 등을 확충하는 데 드는 비용
2.제8조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에 드는 비용
3.제9조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에 드는 비용
4.제10조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에 드는 비용
5.제20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ㆍ단체가 해당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데 드는 비용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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