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법 시행령 제6의2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환자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보건복지부장관(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중앙환자안전센터의 장을 포함한다.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전자정부법개인정보 보호법행정정보보건복지부장관공동이용개인정보사전동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중앙환자안전센터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환자안전 전담인력의 배치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3호의 정보주체로부터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1.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약사ㆍ간호사 면허증
2.전문의 자격증
3.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4.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후단에 따른 사전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3호의 정보주체에게 해당 정보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환자안전법 시행령 제6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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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환자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보건의료기관의 장, 그 밖에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에 관하…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환자안전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위임 조문 · 현행 법령명: 환자안전법 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환자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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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자안전법 시행령 제6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건복지부장관(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중앙환자안전센터의 장을 포함한다.
환자안전법 시행령 제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0 시행된 환자안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환자안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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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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