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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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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조 · 공립문학관 설립 협의 시 제출서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문학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른 문학관 시설 명세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제2조(공립문학관 설립 협의 시 제출서류) ① 「문학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른 문학관 시설 명세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문학관 자료 명세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 제3조 · 문학관 등록 시 첨부서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같다. ② 영 제14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첨부서류는 각각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문학관 시설 명세서: 별지 제1호서식 2. 영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학관 자료별 명세서: 별지 제2호서식 3. 영 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른 문학관의 전문인력 명부: 별지 제4호서식 4.
    영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문학관 시설 명세서: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2조 · 공립문학관 설립 협의 시 제출서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른 문학관 시설 명세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문학관 자료 명세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영 제1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문학관 자료 명세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 제3조 · 문학관 등록 시 첨부서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각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문학관 시설 명세서: 별지 제1호서식 2. 영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학관 자료별 명세서: 별지 제2호서식 3. 영 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른 문학관의 전문인력 명부: 별지 제4호서식 4. 영 제14조제1항제5호에 따른 관람료 및 이용료 명세서: 별지 제5호서식
    영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학관 자료별 명세서: 별지 제2호서식
  • 제10조 · 기부 또는 기증의 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문학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기증품을 수증(受贈)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기부 또는 기증하려는 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과를 알리고, 해당 기증품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의 문학관 자료 명세서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문학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기증품을 수증(受贈)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기부 또는 기증하려는 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과를 알리고, 해당 기증품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의 문학관 자료 명세서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③ 문학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기증품을 수증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기부 또는 기증하려는 자에게 그 사유를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조 · 문학관 등록 시 첨부서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문학관 등록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제3조(문학관 등록 시 첨부서류) ① 영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문학관 등록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4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첨부서류는 각각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문학관 시설 명세서:
  • 제6조 · 문학관의 변경 등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변경 등록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제6조(문학관의 변경 등록) 영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변경 등록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문학관 등록 시 첨부서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서: 별지 제1호서식 2. 영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학관 자료별 명세서: 별지 제2호서식 3. 영 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른 문학관의 전문인력 명부: 별지 제4호서식 4. 영 제14조제1항제5호에 따른 관람료 및 이용료 명세서: 별지 제5호서식 ③ 영 제14조제5항에 따른 문학관 등록증은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영 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른 문학관의 전문인력 명부: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문학관 등록 시 첨부서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2호서식 3. 영 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른 문학관의 전문인력 명부: 별지 제4호서식 4. 영 제14조제1항제5호에 따른 관람료 및 이용료 명세서: 별지 제5호서식 ③ 영 제14조제5항에 따른 문학관 등록증은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영 제14조제1항제5호에 따른 관람료 및 이용료 명세서: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문학관 등록 시 첨부서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4조제5항에 따른 문학관 등록증은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의 전문인력 명부: 별지 제4호서식 4. 영 제14조제1항제5호에 따른 관람료 및 이용료 명세서: 별지 제5호서식 ③ 영 제14조제5항에 따른 문학관 등록증은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사립문학관 설립 계획의 승인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등) ① 영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②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설립 계획의 변경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서에 설립 계획 승인 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변경 승인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설립 계획의 변경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서에 설립 계획 승인 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폐관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1조에 따른 폐관신고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제8조(폐관 신고) 영 제21조에 따른 폐관신고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보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8조제1항 및 영 제22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보고는 별지 제9호서식의 등록문학관 운영 현황 보고에 따른다.
    제9조(보고) 법 제28조제1항 및 영 제22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보고는 별지 제9호서식의 등록문학관 운영 현황 보고에 따른다.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기부 또는 기증의 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금전, 부동산, 문학관 자료로서 가치가 있는 유물과 유품 등의 재산(이하 "기증품"이라 한다)을 기부 또는 기증하려는 자는 기증품과 별지 제10호서식의 기부(기증)서약서를 문학관에 제출해야 한다.
    법 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금전, 부동산, 문학관 자료로서 가치가 있는 유물과 유품 등의 재산(이하 "기증품"이라 한다)을 기부 또는 기증하려는 자는 기증품과 별지 제10호서식의 기부(기증)서약서를 문학관에 제출해야 한다. ② 문학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기증품을 수증(受贈)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기부 또는 기증하려는 자에게 서면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