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학진흥법
공포일 2025-01-31 · 시행일 2025-08-01 · 소관 - · 총 35조
문학진흥법 · 법률 · 공포 2025-01-31 · 시행 2025-08-01 · 조문 3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문학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고, 문학 창작 및 향유와 관련한 국민의 활동을 증진함으로써 문학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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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문학교육 등 지원제11조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지원제12조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제13조 한국문학번역원제13의2조 번역대학원대학의 설립제14조 출연 또는 보조제15조 감독제16조 문학관의 구분제17조 문학관의 사업제18조 국립한국문학관의 설립제19조 공립문학관 설립과 운영제2조 정의제20조 사립문학관 설립과 육성제21조 등록 등제22조 사립문학관의 설립 계획 승인 등제23조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등의 의제제24조 폐관 신고제25조 관람료와 이용료제26조 시정 요구와 정관제27조 등록취소제28조 보고제29조 청문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30조 등록 문학관 등에 대한 지원제30의2조 문학관 협력망제30의3조 재산의 기부제30의4조 자료의 양여 등제31조 권한의 위임ㆍ위탁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