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문학진흥법 시행령
공포일 2021-11-19 · 시행일 2021-11-19 · 소관 - · 총 23조
문학진흥법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1-11-19 · 시행 2021-11-19 · 조문 2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문학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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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3개)
제1조 목적제10조 국립한국문학관의 조직과 운영제11조 국립한국문학관의 이사회제12조 국립한국문학관의 설립등기제13조 공립문학관의 설립 절차제14조 문학관의 등록 절차제15조 문학관의 변경 등록제16조 문학관의 등록 표시제17조 문학관별 등록 기준제18조 사립문학관의 설립 계획 승인제19조 사립문학관의 설립 계획 변경 승인제2조 문학관 자료의 기준제20조 사립문학관의 설립 계획 승인 취소제21조 폐관 신고제22조 보고제23조 문학관 협력망의 조직제3조 실태조사의 내용 등제4조 문학진흥정책위원회제5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6조 위원의 해촉제7조 정책위원회의 회의제8조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지원제9조 번역ㆍ출판 지원 대상의 선정 기준 및 절차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