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철도물류시설 이전비용의 부담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2-01-21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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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철도건설사업의 시행자 또는 철도건설을 요구한 자가 부담할 수 있는 철도물류시설의 이전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철도건설사업의 시행자 또는 철도건설을 요구한 자가 부담할 수 있는 철도물류시설의 이전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3.12>
1.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철도시설(「철도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용철도의 철도시설로 한정한다)의 이전비용
2.「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4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물류시설의 이전비용
②제1항에 따라 부담하는 비용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철도물류사업자(철도공사는 제외한다)가 철도물류시설을 이전하기 위하여 사용한 총비용에서 기존 철도물류시설의 감정평가 금액(이전하기 전의 철도물류시설에 대하여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말한다)을 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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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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