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철도물류시설 이전비용의 부담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철도건설사업의 시행자 또는 철도건설을 요구한 자가 부담할 수 있는 철도물류시설의 이전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3.12>
1.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철도시설(「철도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용철도의 철도시설로 한정한다)의 이전비용
2.「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4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물류시설의 이전비용
②제1항에 따라 부담하는 비용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철도물류사업자(철도공사는 제외한다)가 철도물류시설을 이전하기 위하여 사용한 총비용에서 기존 철도물류시설의 감정평가 금액(이전하기 전의 철도물류시설에 대하여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말한다)을 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2.1.2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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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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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경미한 사항의 변경제3조 · 거점역의 지정 기준 등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4조 · 철도물류시설 이전비용의 부담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인입철도의 건설기준제6조 · 철도화물운송의 촉진제7조 · 비용의 보조제8조 · 부담금의 감면제9조 · 국제철도화물운송사업자의 지정 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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