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거점역의 지정 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1-21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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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철도화물역을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거점이 되는 철도화물역(이하 "거점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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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철도화물역을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거점이 되는 철도화물역(이하 "거점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철도화물의 수송물량이 발생하거나 장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과 인접할 것
가.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물류시설
나.「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다.「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
2.철도와 다른 운송수단을 연계하는 등 화물운송의 효율화를 위하여 철도화물역의 개량 및 통폐합 등이 필요할 것
②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거점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철도물류사업자 또는 화주(貨主)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거점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철도화물운송업을 하는 자는 거점역의 개량 및 통폐합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으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사업내용, 사업규모 및 사업비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2.거점역의 개량 및 통폐합 등에 따른 효과를 설명한 서류
3.화주 및 철도물류사업자 등 거점역 이용자의 불편해소 대책을 기재한 서류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거점역의 지정 기준ㆍ방법 및 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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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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