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철도화물운송의 촉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철도화물운송의 촉진)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법 제1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물을 철도차량으로 운송하려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물류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2.철도화물 운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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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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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