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국제철도화물운송사업자의 지정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국제철도화물운송사업자의 지정 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철도화물운송사업자를 국제철도화물운송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1.자본금이 50억 이상일 것
2.부채총액이 자본금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3.최근 5년 이내에 철도화물의 운송실적이 있을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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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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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물류산업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조 · 철도물류시설 이전비용의 부담기준제5조 · 인입철도의 건설기준제6조 · 철도화물운송의 촉진제7조 · 비용의 보조제8조 · 부담금의 감면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9조 · 국제철도화물운송사업자의 지정 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