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철도물류산업 육성계획(이하 "철도물류계획"이라 한다)에서 정한 철도물류시설에 대한 투자금액을 100분의 10 범위에서 변경하는 때
2.그 밖에 철도물류계획의 기본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철도물류계획에 포함된 사항의 세부사항을 변경하는 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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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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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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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거점역의 지정 기준 등제4조 · 철도물류시설 이전비용의 부담기준제5조 · 인입철도의 건설기준제6조 · 철도화물운송의 촉진제7조 · 비용의 보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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