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부담금의 감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부담금의 감면)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철도물류사업자가 법 제1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초지법」 및 「하수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기반시설설치비용
2.「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1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
3.「초지법」 제23조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4.「하수도법」 제61조에 따른 하수도시설 원인자부담금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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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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