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인입철도의 건설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2-01-21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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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인입철도(引入鐵道)를 건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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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인입철도의 건설기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인입철도(引入鐵道)를 건설할 수 있다.

1.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철도화물 수송물량이 발생하거나 장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될 것
2.제1호에 따른 철도화물 수송물량을 운송할 수 있는 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물류시설이 있거나 물류시설의 건설계획이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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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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