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제10조 (기술 및 서비스 품질인증)

공식 조문
시행 · 2023-04-18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삼차원프린팅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삼차원프린팅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정부는 삼차원프린팅산업 관련 품질 확보를 위하여 삼차원프린팅 관련 기술 및 서비스에 관한 품질인증을 실시할 수 있다. 정부는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을 실시하기 위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기술 및 서비스 품질인증행정절차법품질인증인증기관지정받정부대통령령품질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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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정부는 삼차원프린팅산업 관련 품질 확보를 위하여 삼차원프린팅 관련 기술 및 서비스에 관한 품질인증을 실시할 수 있다.
정부는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을 실시하기 위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인증기관은 품질인증의 신청을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질기준에 맞다고 인정하면 품질인증을 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인증기관은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품질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품질인증을 받은 경우
2.품질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 요건에 계속하여 3개월 이상 미달한 경우
3.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제품에 대하여 품질인증을 한 경우
정부는 제5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23.4.18>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요건, 제3항에 따른 품질인증의 절차, 제4항에 따른 품질인증의 취소 및 제5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4.1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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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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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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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부는 삼차원프린팅산업 관련 품질 확보를 위하여 삼차원프린팅 관련 기술 및 서비스에 관한 품질인증을 실시할 수 있다. 정부는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을 실시하기 위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18 시행된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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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